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000만 원 수령…일본 기업 돈 받은 첫 사례
히타치조센 피해자, 담보금 6000만 원 받아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았다. 강제동원 피해자 중 일본 기업이 낸 돈을 받은 첫 사례다.
일본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이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6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기업로 지목된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다.
이 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이 씨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