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습격범 "영웅 심리 의한 범행 아니다" 주장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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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첫 공판준비기일
검찰 기소 사실은 인정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 모(67) 씨와 방조범 A(75)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PK 변준석 변호사가 공판이 끝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 모(67) 씨와 방조범 A(75)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PK 변준석 변호사가 공판이 끝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 모(67) 씨가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범행 배경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나섰다. 검찰이 주장한 ‘영웅 심리’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 ‘정치적 명분’에 따른 범행이라는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0일 이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 씨와 김 씨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 A(75)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1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와 A 씨는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에 임했다. 두 사람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김 씨는 공판이 끝난 뒤 A 씨의 손을 잡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앞서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8일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 A(75) 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 중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범행 배경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PK 변준석 변호사는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자포자기적인 심정과 영웅 심리에 의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그런 동기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인 순수한 명분에 기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이 쓴 8쪽 분량의 변명문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제출하지는 않았다. 변 변호사는 “범행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변명문이 공개될 경우 그러한 피해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해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 오후 열린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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