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지원금 늘어난다… 이통사 경쟁 유도(종합)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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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가입 유형별 지원금 차등 지급
휴대폰 구입비 절감 효과 기대
"지원금 불균형 부작용 대책도"

정부가 단통법 폐지 이전에 관련 시행령 손질에 나선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단통법 폐지 이전에 관련 시행령 손질에 나선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입법사안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전에 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령을 먼저 손질하기로 하면서다.


방통위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차별지급허용 범위 등을 명시한 고시를 조만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단통법 시행령에서는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하지 못한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행령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기준’을 만들어 이통사간 경쟁을 촉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하위 고시 개정까지 완료되면 이르면 상반기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치가 실행되면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 차등을 둬서 과거처럼 번호 이동 시장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가입 형태에 더 많은 지원금이 허용될 것이란 의미다.

통상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면 자사 가입자 1명을 늘리는 동시에 경쟁사 1명을 줄이는 ‘+2’ 효과를 낼 수 있어 더 적극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자 간의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시행(2014년) 후 입법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에 따라 당국은 최근 단통법 폐지 방침이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차등적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 등의 부작용 역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요금제별 지원율 제한을 폐지하면 이통사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반면 다시 고가요금제 위주로 지원금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다.

입법조사처는 “지원금 차별을 허용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소비자가 생기겠지만 지원금 불균형과 높은 탐색·거래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단통법 폐지에 앞서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해 제도를 섬세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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