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단가 부풀려 뒷돈 챙긴 거제시 공무원 결국 ‘구속’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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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업자와 짜고 차액 빼돌려
4900만 원 상당 ‘배임’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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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평소 알고 지내던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물품 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 납품 서류를 꾸며 뒷돈을 챙긴 경남 거제시청 현직 공무원(부산일보 인터넷판 2023년 11월 24일 보도)이 결국 구속됐다.

범행 공모 대가로 해당 공무원에게 현금을 건넨 납품업자도 함께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검사 최종환)는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40대 거제시 주무관(7급) A 씨와 납품업자 B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친구인 B 씨와 짜고 1억 4000여만 원을 착복하거나 지방재정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95회에 걸쳐 친구 사이인 B 씨로부터 각종 사무용품을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 A 씨는 공급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계약하거나 허위 납품 서류를 만들어 예산을 집행한 뒤 9000여만 원 상당의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꼬리가 길던 A 씨 범행은 행정안전부에 해당 비리가 제보되면서 들통났다. A 씨는 거제시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받고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

그럼에도 A 씨의 ‘나쁜 손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출된 부서에서 회계를 담당하며 68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계약하며 B 씨에게 4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다.

B 씨는 이렇게 결제 받은 납품 대금 중 300~1000만 원 가량을 수시로 A 씨에게 건넸다. A 씨는 이 돈을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에 보관했다.

그러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또 꼬리가 잡혔다. 작년 9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10월 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 도주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B 씨 주거지와 사무실, 자동차,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두 사람을 모두 구속했다.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반복된 공무원 직무 비리에 두고 거제시의 미온적 대처가 되레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거제시는 납품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고 전출당한 A 씨에게 또다시 회계 담당으로 배치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심지어 추가 비위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현직에 그대로 복무시켰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은 “대상자의 신병에 대한 통보가 오면 즉시 관련 징계 절차에 착수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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