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변호인 “정치검찰, 증거 없는 기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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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은 26일 김 씨 측이 제출한 신변보호요청서를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3일 재판부인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을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한 김 씨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김 씨의 측근인) 배 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특별한 증거나 새로운 사실 없는 기소는 정치검찰이라는 이야기다”고 비판했다.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 온 김혜경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재판부의 신변 보호 요청 결정에 따라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 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 재판으로 약 1년 5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범이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해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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