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7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푼다
윤 대통령 “1억 300만 평 해제”
충남 서산 민생토론회서 밝혀
군 비행장 주변·접경지 등 대상
서울 강남 3구 46㎢도 포함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 평(339㎢)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거론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당위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는데, 이를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충청남도 서산과 경기도 성남 등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에서도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이 해제된다.
지역별로는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약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성남 소재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에서 약 72㎢, 서울특별시에서 약 46㎢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어 경기 포천(21㎢), 양주(16㎢), 세종특별자치시(13㎢) 경기 연천(12㎢) 가평(10㎢) 순으로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넓었다.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177㎢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이중 서울은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3구에 걸쳐 약 46㎢가 해제됐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8개월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9%로 지난해 6월 5주차(42.0%) 조사 이후 약 8개월 만에 40%대로 올라섰다.(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근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충청권 등에 대한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면서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시설구역 해제 등 숙원 사업 해결을 내세우며 대국민 소통을 이어가는데 따른 효과로 풀이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