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부부 빌라 보증금 미반환 사건, 피해 100여 명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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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00억 원대로 늘어
사기 혐의 적용 여부 수사 중

부산 연제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 연제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 곳곳에 빌라를 소유한 부부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건(부산일보 1월 10일 자 10면 보도)의 여파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만 100여 명이며 피해액도 1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와 아내인 50대 여성 B 씨에 대한 고소장이 대규모로 접수되고 있다. 이를 알면서도 세입자와 거래를 중개한 혐의(사기 공모 등)를 받는 50대 여성 C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한 달 사이 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사건 피해자는 100여 명에 이르며 피해액도 1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61세대가 약 6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던 지난달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현재도 계속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피해 건물도 늘어났다. 당초 A 씨와 B 씨는 동래구, 연제구, 남구에 빌라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에선 이들이 부산진구 등에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40여 세대가 추가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

A 씨 일당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경찰 수사 핵심이다. A 씨 일당은 계약 당시 세입자들에게 빌라 근저당이 일부 호실에만 국한돼 건물 시세보다 매우 적은 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의 신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C 씨가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사업 실패로 전세금을 돌려줄 돈을 잃었을 뿐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은 없었다는 게 A 씨 부부의 주장이다. B 씨는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잃게 돼 순식간에 불상사가 벌어졌다”며 “세입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겠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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