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제조 가능 기계’ 러시아 불법 수출한 가족 세관에 덜미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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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일당이 러시아에 불법 수출했던 공작 기계가 창고에 보관돼있다. 부산본부세관 제공 A 씨 일당이 러시아에 불법 수출했던 공작 기계가 창고에 보관돼있다. 부산본부세관 제공

대량 파괴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고성능 공작 기계를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에 불법 수출해 15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부자(父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60대) 씨와 B(30대) 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 원 상당의 공작 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했다.

해당 공작 기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정밀한 금속 가공이 가능한 고성능 기계다. 대량 파괴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바세나르협약(WA), 핵공급국그룹(NSG)에서 통제하고 있는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정부가 해당 공작 기계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지 않자, 별도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 기계 모델명으로 허위 신고했다.

이후 러시아로 향하는 수출 물품에 대해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을 경유하거나,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중간에 러시아로 물품을 빼돌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지난 24일 개정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시행되면서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은 798개에서 1159개로 확대된 상태다.

세관 관계자는 “러시아 불법 수출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략 물자 불법 유출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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