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나면 술 마시고 운전”… 상습 음주운전자, 부산 첫 차량 압수
사상경찰서, 40대 구속 송치
앞서 6번이나 음주운전 전력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사상경찰서 제공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잠이 든 상습 음주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엄정 대응을 위해 부산 최초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5시 20분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상구 감전동 주택가 도로에 주차된 트럭을 전면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술에 취해 차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앞서 총 6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지난해 경찰청이 ‘상습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을 발표한 뒤, 올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차량이 압수된 사례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소유권이 박탈되고, 이후 공매로 넘겨져 판매 대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