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단체방서 음담패설한 경남소방 교육생 9명 자격상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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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제공 소방대원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제공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실무교육을 받던 ‘예비 소방대원’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을 대상으로 성적 발언 등 음담패설(부산일보 2월 7일 11면 보도)을 하다가 결국 채용이 무산됐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8일 열린 ‘소방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교육생 9명을 심사한 결과, 전원 자격상실 결정을 내렸다.

심위는 졸업사정위원회 결과와 중앙소방학교 조사결과 등에 근거해 대상자들 단톡방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방공무원임용령(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처분의 사전통지 등을 거쳐 채용후보자 명부에서 삭제 후 개별적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경남소방본부 소속 교육생 12명은 지난해 중앙소방학교에 입소해 교육받던 중 자신들끼리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동기 여성 교육생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며 “볼 뽀뽀를 하고 싶다”라는 등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들에게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가담 정도에 따라 5~40점을 차등 조치했다.

이후 졸업사정위원회를 통해 졸업 부적합 결정을 받은 교육생 9명을 대상으로 이날 임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임용 자격이 상실되면 교육생은 이번 소방공무원 채용 후보자 지위를 상실한다. 그러나 다음 소방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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