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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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정보 접근 권리 방해 안돼”
임신부·가족 언제든지 알 수 있어

해당 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해당 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면서 임신부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문의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법령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6명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며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다”고 밝혔다.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다수 의견의 주된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보다 32주라는 현행 제한 기간을 앞당기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더욱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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