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 대법원 “성적 학대” 인정
30대 전 기간제 교사 상고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연합뉴스
고등학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교사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A 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 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군은 만으로 17세였다.
사건은 A 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학교에서 퇴직 처리됐다. 성적 조작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 사이를 ‘애정 관계’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동의했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