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사라졌지만… 선거 전화·문자 공해 여전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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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이하 메시지 횟수 제한 없어
ARS 홍보도 명절 인사 등엔 예외
규제 사각지대 탓 피해 접수 늘어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청소년 모의 투표 전북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다.청소년 모의 투표는 청소년들이 선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국회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청소년 모의 투표 전북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다.청소년 모의 투표는 청소년들이 선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국회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4·10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도 불이 붙었다.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단골 불청객이던 현수막이 사라졌다. 대신 그 빈자리를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전화·문자가 메우고 있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린다.

선거철마다 각종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던 거리가 이번에는 잠잠한 모습이다. 지난해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각 지자체에서도 강화된 규제 방침에 발맞춰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불법 정당 현수막을 발견할 시 각 정당에 자진 정비하도록 계도 조치한다. 이후에도 정당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직접 철거한다.

실제로 개정법이 시행된 지난 1월부터 약 두 달간 철거된 정당 현수막만 수십 개다. 사하구 97개, 연제구 108개, 부산진구 127개, 동래구 37개 등 각 지자체에서는 불법 정당 현수막을 확인해 실제 철거까지 나섰다.

현수막 게시 관련 단속이 엄격해지면서 후보자들은 비대면 유세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특히 선거철마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후보자들의 선거 독려 문자와 전화에 시민 불편이 커진다.

선거철 전화·문자 공해가 반복되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가 지목된다. 특히 문자 메시지의 경우 공직선거법은 20명 이하 수신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는 발송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빈틈을 노려 문자 발송 대행업체를 통해 20건씩 나눠 문자를 보내면 무제한 유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ARS 홍보도 선거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각종 꼼수 홍보가 이뤄진다. 현재 선관위는 ARS 음성통화로 선거운동 정보를 안내하는 걸 금지한다. 전화 홍보는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고 동의를 얻어 후보와 공약 등에 대해 설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아닌 새해나 명절 인사, 투표 독려 목적의 ARS 전화는 허용된다.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무제한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십분 이용해 후보들은 이를 이름을 알릴 기회로 이용한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선거 전화와 문자 관련 피해 접수가 느는 추세”라면서도 “후보자가 석가탄신일 등에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해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선거법상 제한되는 부분이 아니다. 여기서 명절은 세시풍속부터 각종 기념일이 모두 포함돼 이 시기 ARS전화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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