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안전 컨설팅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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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대응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일보DB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일보DB

부산도시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을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오는 10월까지 공사가 도급인 지위인 유지보수공사 현장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총공사비 50억 원 미만 사업장이다.

이번 컨설팅은 공사의 도급·용역을 수행 중인 소규모 사업장의 예방 체계 확립을 돕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자 계획됐다.

공사 안전관리단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업장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개선점과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돕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며 “안전한 근로사업장 조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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