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과거 파업 때 10일 이후 의료사고…환자 볼모 안 돼”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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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단체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임의, 교수, 간호사로는 이젠 한계”
전공의 공백 혼란 ‘인권침해’ 진정서도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전공의 파업, 응급·중증환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전공의 파업, 응급·중증환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자단체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우려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두 차례 발생한 대규모 의사 집단행동 당시 열흘이 지나면서 안전·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환자를 볼모로 삼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지난달 29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연합회)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복귀와 함께 앞으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이제는 멈추고, 응급·중증 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연합회는 또 “전공의가 돌아와 응급·중증 환자 곁을 지키는 일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전공의의 어떤 주장도 국민과 환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환자연합회는 2014년과 2020년 일어났던 의사 파업을 예로 들며 의료 공백 장기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2014년에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2020년에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의사 파업과 집단 휴진이 이어졌다.

환자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전임의, 교수, 간호사가 메우고 있는데 (과거 경험에 비춰) 한계 기간이 열흘에서 2주에 불과했다”며 “2014년과 2020년 모두 전공의 집단행동이 열흘이 지나면서 환자에게 안전사고와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과 불안이 인권침해라 보고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향후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환자의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고, 안정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 ‘PA(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제화도 촉구했다.

환자연합회뿐만 아니라 이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 연합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전공의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며 발생한 ‘의료대란은 1일로 꼭 11일째를 맞이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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