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흉기 협박, 카톡 1138통 보낸 40대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지법,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협박하고 1000여 차례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3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동구의 주택에서 연인이던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들고 자해하는 방법으로 B 씨를 위협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피해자 소유의 차 안에서 흉기를 들고 “이 흉기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다”며 B 씨를 협박했다.

또 20여 일 동안 1138차례에 달하는 휴대전화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7일 A 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욕설하며 위협하다 B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300m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사 판사는 “이성 교제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 판사는 A 씨의 살인예비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 판사는 “A 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죽이겠다는 취지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전과 달리 협박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