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흉기 협박, 카톡 1138통 보낸 40대
부산지법,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협박하고 1000여 차례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3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동구의 주택에서 연인이던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들고 자해하는 방법으로 B 씨를 위협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피해자 소유의 차 안에서 흉기를 들고 “이 흉기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다”며 B 씨를 협박했다.
또 20여 일 동안 1138차례에 달하는 휴대전화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7일 A 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욕설하며 위협하다 B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300m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사 판사는 “이성 교제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 판사는 A 씨의 살인예비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 판사는 “A 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죽이겠다는 취지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전과 달리 협박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