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 지방정원, 착공조차 못하고 또다시 준공 연기한 이유는?
시, 황산 지방정원 지정기간 2025년→2028년으로 연장
국토부 동의와 지정권자 변경, RC카 경기장 제외 등 이유
영향평가와 그린벨트관리계획, 실시설계 거쳐 내년 착공
양산시가 황산공원 내 조성을 추진 중인 지방정원,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부울경 지역 최대 수변공원인 황산공원에 조성하기로 한 경남도 지방정원이 행정절차에 나선 지 7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애초 준공 시점보다 6년가량 늦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부지 사용 동의와 지방정원 지정권자 변경, 면적 축소 등의 행정절차가 늦어졌거나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최근 황산 지방정원의 지정 기간과 면적을 조정하는 ‘황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를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황산 지방정원의 지정 기간을 2025년 12월에서 2028년 12월로 3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황산 지방정원의 준공 시점이 2022년에서 2023년, 다시 2025년, 또다시 2028년으로 세 차례나 연장됐다.
지방정원 면적도 19.4㏊(19만 2000여㎡)에서 17.3㏊(17만 1000여㎡)로 2.1㏊가 감소했다. 면적이 줄어들면서 지방정원에서 조성하기로 했던 7개의 주제공원 중 1개 공원(창포원)이 제외됐다. 사업비는 국비 30억 원을 포함해 60억 원이다.
시는 앞으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 소규모 영향평가와 그린벨트관리계획을 거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중에 착공, 2028년 이전에 완공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지방정원 조성 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에 잘 만들어진 정원을 벤치마킹해 황산 지방정원 실시설계 과정에 이를 접목하기로 했다.
지방정원 조성이 추진 중인 황산공원 전경. 양산시 제공
황산 지방정원 조성이 수차례에 걸쳐 늦어지는 것은 지방정원이 만들어지는 곳이 낙동강 변 하천구역으로 국가 소유여서 국토교통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 적잖은 어려움이 많았다.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과정에서도 지방정원 지정권자가 경남도에서 산림청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기간이 2년 이상 연장됐다.
여기에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에 만들어진 RC카 경기장을 제외하고, 하천구역인 황산공원을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도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이유다.
황산 지방정원이 완료되면 기존 황산공원에 조성된 시설과 연계되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산공원은 낙동강 둔치 187만여㎡에 조성된 전국 최대 수변공원으로 지금까지 수백억 원이 투입됐다. 공원에는 오토캠핑장을 비롯해 낙동강 자전거길, 파크골프장과 야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 가족형 미니 기차, 산책로, 낙동강 뱃길 등이 조성돼 있다. 최근에는 낙동강 뱃길에 투입되는 선박을 유람선으로 변경하고,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는 등 시설 업그레이드가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2018년 황산공원에 지방정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지방정원에는 지하수 개발을 통한 물의 유입으로 하천변 충적층을 재현한 ‘금모래 정원’을 비롯해 도시 농험 체험장이자, 볏과 식물을 심은 ‘강바람 정원’이 각각 조성된다.
젊은 도시 양산의 색채(흰색 꽃)를 이미지화한 ‘양산테마원(일명 하얀풍차원)’과 오감·오방색 재료를 도입한 치유 정원인 ‘오감치유원’, 초화정원이자 체험 광장(물길)인 ‘낙동강 12경 정원’, 기존 수로 주변 습지를 활용한 창포원 등 7개 주제 정원이 만들어진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중에 공사에 들어가 2028년 이전에 완공할 계획”이라며 “황산지방정원이 운영에 들어가면 방문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