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빠진 주민 청구조례가 웬말이냐”… 영도구의회에 뿔난 주민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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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없이 청구 심사하는 것 옳지 않아”
영도구의회 "주민 의견 청취, 의무사항 아냐"

부산 영도구 주민들이 6일 오전 영도구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제공 부산 영도구 주민들이 6일 오전 영도구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제공

부산 영도구 주민들이 자신들이 발의한 주민청구 조례의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자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영도구의회는 주민 의견 청취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6일 오전 9시 20분 영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도구 주민 10여 명이 참가했다.

운동본부는 영도구의회가 주민을 배제한 채 주민청구 조례를 심사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주민 조례는 2800명이 넘는 주민들 서명으로 발의한 영도 최초 사례”이라며 “주민들 이야기를 듣지 않고 조례를 심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운동본부는 영도구의회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주민청구 조례로 올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맞춰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그러나 최근 영도구의회 측이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주민을 부르지 않겠다고 밝힌 게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영도구의회는 주민청구 조례를 심사할 때 주민을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 취지 등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반면 운동본부는 현행법과 달리 청구 대표자를 불러 청구 취지를 듣는 게 통상 관례라고 반박했다. 앞서 동일하게 주민들이 급식 조례안 제정을 요구한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주민 측 대표자를 심사에 불러 청구 취지 등을 들었다.

운동본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구의회 측과 간담회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민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영도구의회에 규탄 목소리를 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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