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명시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4일 양원 합동 회의에서 통과
세계 최초 여성 결정권 명문화

프랑스 총리와 상원 의원 등이 지난 4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인장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총리와 상원 의원 등이 지난 4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인장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양원 합동 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다.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양원 합동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셈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SNS를 통해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역사상 처음 여성으로서 양원 합동회의를 주재한 야엘 브룬 피베 하원 의장 역시 “프랑스에서 낙태는 영원히 권리가 될 것”이라며 “이 강력한 행위를 통해 프랑스는 당파적 분열을 넘어 다시 하나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는 앞서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기로 추진하기로 해 이날의 투표로 이어졌다.

이날 최종 개헌 투표를 앞두고 파리 시내와 투표 현장 인근에서는 개헌 찬성·반대 지지가 각각 열렸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는 수백명의 시민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투표 상황을 지켜보며 개헌 지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개헌안이 통과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여성 인권의 역사적인 진전을 축하했다. 파리시는 트로카데로 광장 맞은편의 에펠탑에 불을 밝히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다.

반면 베르사유궁전 근처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550명이 모여 개헌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주도한 ‘생명을 위한 행진’의 대변인 마리리스 펠리시에(22)는 일간 ‘르파리지앵’에 “낙태는 자궁에 있는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