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빛학교 부지 불법 점유 업체… 부산시교육청 행정대집행 나서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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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특수학교 부산솔빛학교 이전 부지를 불법 점유 중인 A업체(부산일보 2023년 8월 9일 자 1면 보도)를 상대로 결국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특수학생들의 교육 공간 마련을 위한 절차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부산시교육청은 6일 오전 부산 사상구 괘법동 부산솔빛학교 이전 부지 중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고물상 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애초 계획했던 2026년 3월 개교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사를 미룰 수 없어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학교 이전 대상지 1만 9100㎡ 중 3300㎡를 무단 점유한 상태다. 해당 업체는 매달 300만 원 상당의 무단 점유 변상금을 내고 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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