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 업주 처분 면제
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업주 신분증 확인 증명되면 과징금 면제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담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연합뉴스
사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의무를 다했지만 청소년에 속아서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위조한 신분증을 보고 술과 담배를 팔았다가 과징금을 내야 하는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가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해 행정처분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6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했을 때 위반한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수사·사법 기관이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를 내렸을 때만 과징금을 면제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CCTV를 비롯한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를 비롯한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을 때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맹점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