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톤세제 기금으로 지역 공익사업 발굴한다
올해 12월 톤세 제도 일몰 앞두고
부산시·해운협회 공동 대응 나서
지난해 기금 23억 원 사회에 환원
기재부·정치권 대상 홍보도 강화
부산시와 해운협회가 올해 12월 일몰되는 톤세 제도를 연장하기 위해 여러 공익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옌톈항에 정박한 HMM 상트페테르부르크호. 부산일보DB
한국해운협회가 톤세 제도로 확보한 기금을 활용해 올해 부산에서 공익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해양 또는 지역과 관련한 공익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해운업과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톤세 제도의 일몰 연장을 위해 두 기관이 힘을 합친 것이다.
시 해양농수산국은 “올해 해운협회와 부산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주간 정책 회의에서 ‘선박 톤세 제도 일몰제와 대응 방안’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해운협회 관계자도 “지원 규모나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양 수도’인 부산에서 공익사업을 펼치기 위해 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해운협회의 공익재단을 통해 관련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해운협회는 2022년 톤세 제도를 통해 절감한 세금 중 5%를 출연해 공익재단인 ‘바다의품’을 설립했다. 재단은 지난해 △해양 순직자 유가족 위로 △해양·수산 교육기관 장학 △해양 문화예술 지원 등 공익사업을 통해 2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회에 환원했다. 올해는 전년보다 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우선 올해 중순쯤 해운협회가 부산에서 ‘제2회 바다의품’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재단 바다의품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 개최됐다. 추가 공익사업들은 4월 총선이 지나고 난 뒤에 해운협회와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해양수산부, 해운협회와 함께 톤세 제도의 필요성을 기획재정부와 언론에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당정 간담회, 여야 부산시당 예산정책협의회 등에도 톤세 제도 일몰제 연장이나 영구화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톤세 제도는 국내 선사뿐 아니라 부산 지역까지 모두 수혜를 받는 제도인 만큼 정치권도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다.
시와 해운협회가 수십억 원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건 올해 12월 일몰 예정인 톤세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2005년 톤세 제도를 처음 도입한 뒤 5년 단위로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운기업에 적용하는 톤세 제도는 ‘영업 이익’이 아니라 배의 톤(t) 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 선박 표준 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기존 법인세보다 최대 20% 정도 낮아 국적 해운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실제 시와 해운협회에 따르면 톤세 제도 도입 전인 2004년에는 선박 보유량이 858척으로 세계 8위였지만 지난해 기준 1665척으로 늘어 세계 4위로 급성장했다.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은 72조 원이었는데, 이중 11조 원이 톤세 제도의 효과인 것으로 해운업계는 분석한다.
더불어 톤세 제도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시 해양농수산국 관계자는 “국적 선사와 부산항이 경쟁력을 갖추면 연관 산업인 급유, 선용품, 선박 수리 등 매출도 늘어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선박 한 척이 건조되면 선원 20명과 부대 사업 일자리가 생기는데, 톤세 제도 이후 약 1만 6000명 정도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