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도 공유숙박으로 ‘한 달 살기’ 가능해질까
문체부 규제혁신 20대 추진과제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도 포함돼
숙박업계 ‘업권 침해’ 반발 숙제
지난해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하다 적발된 부산의 한 불법 공유숙박업소. 경찰 제공
정부가 현행법상 금지된 내국인 공유숙박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대 추진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며 규제 완화 의지를 내보이자 숙박업계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 공유숙박업 규제를 없애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만 허용되던 공유숙박업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법 조문을 손 보겠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4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문체부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내국인 공유숙박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20대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모든 플랫폼에서 내국인 공유숙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위홈’ 플랫폼에 등록된 업소에 한정해 내국인 공유숙박이 가능하다. 위홈을 제외한 ‘에어비앤비’ 등 다른 플랫폼으로 이뤄지는 내국인 공유숙박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문체부는 내국인 공유숙박을 합법화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법 사각지대 속에서 영업하는 탓에 위생·소방 등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숙박 장소로 제공된다는 시각이다. 법 개정으로 내국인 공유숙박을 허용하되 영업 요건, 처벌 조항 등 체계적 관리로 숙박객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발표에 숙박업계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기존 숙박업계는 내국인 공유숙박을 허용하면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반대하는 반면 숙박 스타트업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숙박업경영자연합회 관계자는 “숙박업계가 고사 직전인데 내국인에게 공유숙박을 허용하면 타격이 크다”며 “공유숙박 취지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것인데 내국인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존 숙박업주와 동일한 규제와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새로운 숙박 형태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반 주택에서 장기간 숙박하면서 지역을 체험하는 최근 숙박 트렌드에 맞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숙박 스타트업 대표는 “이번 규제 완화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법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며 “수요와 공급에 맞게 법이 따라오지 못하니 편법과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빈집은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숙박업계가 반발하는 지점은 알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서 설득할 것이고 중간 지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