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없이 운동하다 사망… ‘무인 헬스장’ 점검 시급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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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추정 50대 뒤늦게 발견
가족이 병원 옮겼지만 숨져
부산 북구청 “행정처분 검토”

부산 북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북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50대 여성이 혼자 운동을 하다 쓰러져 숨졌다. 이곳은 사고 당시 관리자는 물론 CCTV조차 없어 사실상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헬스장 이용객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북구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50대 A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께 운동하러 간 A 씨가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닿지 않자 A 씨 가족이 자정께 헬스장을 찾아갔다. 헬스장에 도착한 A 씨 가족은 러닝머신 근처에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A 씨의 사인이 뇌출혈로 의심된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A 씨 몸에 외상 흔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평소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헬스장은 낮에는 PT(퍼스널트레이닝) 숍으로 운영되며, 회원은 언제든지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해 트레이너 없이 혼자 운동할 수 있다.

현행법상 관리자 없이 무인으로 헬스장을 운영하면 불법(부산일보 2023년 12월 2일 자 2면 보도)이다. 운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헬스장은 운동 전용 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1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사고가 난 헬스장은 운동 전용 면적 168㎡의 소규모 헬스장으로, 최소 1명 이상 관리자가 상주해야 했으나 사고 당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헬스장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조차 미비하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부산 체력단련장(헬스장) 수는 1091개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헬스장은 몇 곳인지 파악조차 안된다. 신고 대상이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CCTV도 의무 설치 규정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는 사고가 발생하지 전까지 사실상 안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부산 북구청은 해당 헬스장이 상주 체육지도자 없이 체력 단련업을 운영했다고 보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미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영업 정지 처분에도 해당하는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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