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찍고 폭행·협박 일삼은 불법 대부업자 3명 구속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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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 불법 대부업자 3명 구속
130여 명, 대출해주고 평균 410% 이자
채무자 나체 사진 찍고, 폭행·협박 일삼아

양산경찰서 양산경찰서

부산과 양산, 김해지역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최대 610% 이자를 받아 수억 원을 챙긴 불법 대부업자가 검거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연평균 410% 이상의 고이자를 받고,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대부업법 위 등)로 A(30대) 씨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과 양산, 김해지역에서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0여 명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최대 610%, 연평균 41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산과 양산, 김해지역에 명함 광고물을 무작위로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식당 등 자영업자나 배달대행 기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수 형식으로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금에서 선이자와 수수료(원금 10%)를 공제한 후 매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채무자들의 체크카드와 가족 인적 사항 등을 받은 뒤 “체크카드 넘겨주는 것 불법이니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했다.

특히 이들은 몸에 문신한 뒤 채무자들의 집이나 사무실을 찾아 이자 납부를 독촉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여성 채무자의 경우 직장으로 찾아가 나체 사진을 요구하며 직접 촬영한 뒤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진정서를 접수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자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평균 410% 이상, 최대 610%의 이자를 받아 1년간 범죄수익만 2억 500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됐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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