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 시 특별승급’ 인센티브 도입한 수협…어디?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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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멍게수협 본인·배우자 적용

멍게수협 김태형 조합장. 수협 제공 멍게수협 김태형 조합장. 수협 제공

경남 통영에 본소를 둔 멍게수협이 자녀를 출산하는 직원에게 1호봉 특별승급 혜택을 준다.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시도로 전국 91개 회원 수협 중 최초다.

멍게수협은 최근 열린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혜택은 직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출산한 때도 적용받는다.

그동안 특별승급은 업무실적이 뛰어나거나 업무수행 관련 특별상 수여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부여했다. 하지만 최근 저출생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정부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자, 멍게수협도 자체 출산장려책을 내놨다.

무엇보다 슬하에 2남 2녀를 둔 김태형 조합장의 의지가 강했다. 김 조합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국내 출생‧사망통계’를 토대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기획했다.

김 조합장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다”면서 “난임지원과 돌봄서비스, 일 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정부 정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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