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배상 비율, 20~60%…DLF 보다 낮아”(종합)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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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최대 100%까지 배상 가능
“DLF 때보다 판매사 책임 인정 어려워”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판매사가 투자 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판매사가 투자 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판매사가 투자 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배상 비율은 20~60% 범위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손실 배상 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배상비율이 20∼80%(대표사례는 40∼80%)였던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고 덧붙엿다.


기준안은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


앞서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판매사들은 홍콩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 목표를 상향하는 등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해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임의조정 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판매사도 이번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내다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판매사들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또다시 이런 대규모 투자자 손실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홍콩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 6000계좌에 18조 8000억 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 3000계좌에 15조 4000억 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 3000계좌에 3조 4000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 2000억 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 2000억 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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