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본사 화인케미칼… 직원 자녀·결혼수당 지급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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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케미칼 회사 전경. 화인케미칼 제공 화인케미칼 회사 전경. 화인케미칼 제공

경남 김해시에 본사를 둔 화인케미칼(주)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수당을, 결혼한 직원에게는 결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로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기로 한 이후 지역 기업으로서는 이례적 행보다.

화인케미칼 이성율 대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직원에게 자녀 1인당 매월 기본급의 20%를 자녀출산수당 명목으로 10년간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결혼하는 직원에게는 결혼수당이 지급된다. 단, 5년간 매월 1인당 기본급의 20%를 결혼수당으로 적립하되 자녀를 출산하면 전액 지급한다. 의학적 소견 없이 5년 이내 출산하지 않을 경우 결혼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이 대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수당 제도를 마련한 것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회사만 놓고 보면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저출산 문제는 향후 우리 사회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 위기는 정부만 대책을 내기 어려우니 기업이 나서야겠도 판단했다”며 “중소기업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난해부터 계획을 수립해 올해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1985년 부산에서 설립돼 1994년 경남 김해시로 본사를 옮긴 화인케미칼은 우포스 등을 해외 각지로 수출하는 대표적인 지역 강소기업으로, 2006년 중국에 이어 2018년 베트남에 공장을 증축하는 등 해외 진출도 활발하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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