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만들어 혈세 착복한 함안군 공무원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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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 2개 만든 뒤 수의계약
경찰,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

경남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경남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경남 함안군 공무원이 유령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군 예산을 착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함안군 등에 따르면 군내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한 6급 공무원(팀장급) A 씨가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A 씨는 페이퍼 컴퍼니 2개를 만든 뒤 면사무소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A 씨는 현장에서 수주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일을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한 주민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군 감사실은 지난달 5일 A 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 씨는 약 6개월간, 30여 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A 씨는 부하 직원에게 페이퍼 컴퍼니 관련 업무를 부당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당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조사와 관련 증거를 확보 중이다. 가까운 시일 내 A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경쟁 입찰해야 할 사업의 예산을 쪼개 수의계약 건으로 둔갑시켰는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회사 2곳을 찾아갔지만 주소지에 공장은 없어서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하고 있다”면서 “페이퍼 컴퍼니로 횡령·배임을 해서 지자체에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살피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A 씨는 휴직계를 내고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안군에서는 지난해에도 공무원 비리가 발생했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7급 공무원이 공사 감독 업무 중 정비공사 관련 업체 현장소장에게 현금 150만 원을 받아 국무조정실에 적발됐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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