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최고가’ 사상 첫 1억 안착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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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꿈의 가격’ 1억 원을 돌파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몸집이 거대해지자 전 세계가 속속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12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터치’했다. 이후 9900만 원대에서 횡보 중이던 비트코인은 이날 1억 원에 안착된 모습이다.

비트코인의 강세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기관의 대규모 자금 유입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수요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의미다. 실제로 우리 돈 1경 원을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현물 비트코인 ETF를 통해 두 달 만에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고 밝혔다. 블랙록에 따르면 이 회사의 현물 비트코인 ETF인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ETF(IBIT)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19만 5985개다.

끝 모를 비트코인 열풍에 투자자들의 자금도 가상자산에 대거 몰리고 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주식시장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 10일 국내 가상자산 24시간 거래대금은 약 11조 8500억 원, 코스피는 11조 5000억 원(8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즉 가상자산이 주식시장 ‘큰형’ 코스피를 앞선 것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주식시장보다 몸집이 커지자,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도 가상화폐 기반의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래소 요청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의 수장은 가상화폐 기반 금융상품 허용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번 얘기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과)달라진 것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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