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Q&A] 문자메시지·SNS 지지글 가능… 수당 못 받아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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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권자 선거운동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AI모니터링단 전담요원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조작된 영상,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AI모니터링단 전담요원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조작된 영상,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Q.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A.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4월 10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3월 28일 ~ 4월 9일)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길이 25cm, 너비 25cm, 높이 25cm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는 없다.

Q.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SNS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워에게 전송할 수 있나?

A.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하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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