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역 인근 토지 용도변경은 특혜”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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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추진 중단 요구
사업자 “적법하게 진행될 것”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장산역 인근 주거지역 용도변경은 명백한 ‘특혜’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운대구의회는 부산시의 용도변경안을 두고 “용도변경은 분명한 특혜이자 국토계획법과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용도변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부산시는 최근 해운대구 중동 193 일대 토지 9000여㎡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용도가 변경되면 용적률이 기존 250% 이하에서 672% 이하로, 높이는 115m 이하에서 165m 이하로 대폭 늘어난다.

구의회는 “인접 용도 지역이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음에도 부산시가 2단계 종 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은 ‘세분된 용도 지역을 2단계 변경하는 경우 유사한 조건의 인접 용도 지역이 2단계 이상의 용도 지역으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만 검토한다’고 명시돼있다.

현재 해당 구역에는 49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축 계획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측은 임대주택을 70% 이상 건설하고 260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사업자 측은 “이 사업은 복합용도 개발을 촉진하고 토지 가치 상승분을 기부받는 역세권 복합개발로 추진되는 것이며, 관계 법령과 조례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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