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대비하자' 소규모 사업장 특별안전 교육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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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운수업·건물관리업 등
서비스업 업종 650여 명 대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특별 안전보건 교육이 열렸다.

15일 부산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협업해 시청 대강당에서 소규모 서비스업 4대 업종 사업주 650여 명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가운데 시내 점유율이 높은 업종인 운수・창고・통신업, 도・소매,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건물관리업 등 사업주 65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려 실효성을 높였다.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대진단 설명회,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산업안전대진단 설명회에서는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스스로 확인해 보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손영기 과장이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안전1부 문기휘 차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영심 시 일자리노동과장은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부산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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