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자해 사진 보낸 20대, 결국
울산지법, 스토킹 혐의 벌금 200만 원 선고
재판부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 느꼈을 것”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자해 사진을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 자신이 자해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B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B 씨가 이별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B 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메시지나 영상 등을 하루 새 7차례 반복해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