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자해 사진 보낸 20대, 결국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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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스토킹 혐의 벌금 200만 원 선고
재판부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 느꼈을 것”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자해 사진을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 자신이 자해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B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B 씨가 이별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B 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메시지나 영상 등을 하루 새 7차례 반복해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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