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괴롭힘 선원 피해 막는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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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정기 근로감독 실시
올 1월 '선내 괴롭힘 금지' 시행

올 초 화물의 고박 상태를 점검 중인 부산해수청 해사안전감독관. 부산해수청 제공 올 초 화물의 고박 상태를 점검 중인 부산해수청 해사안전감독관. 부산해수청 제공

선원이 임금을 제때 못 받거나 선내 괴롭힘을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부산해양수산청이 근로감독에 나선다.

부산해수청은 선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관할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전국 139개 외항선사 중 52.8%인 73곳을 관할하고 있다.

부산해수청은 매년 관할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외항선원 70명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약 2억 3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 근로감독의 주요 점검사항은 임금·퇴직금 적정 지급 실태와 취업 규칙의 법령 기준 미달 여부, 재해 보상 및 임금 채권 보장 보험 가입 여부다. 부산해수청은 선사의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하고, 상습·고액 체불 사업자에 대해서는 입건 등 사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해수청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선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해수청은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선사별로 지키고 있는지 검토해 선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1월 25일 선내 괴롭힘 금지와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선원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앞서 2019년 1월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들어갔지만 그동안 선원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선주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괴롭힘 발생 시 신속히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해당 선박이 조업 중인 경우에는 피해 선원을 다음 기항 예정 항만에 입항한 뒤 조사할 수 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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