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선상투표 대상… 19~23일 신고 접수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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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내달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23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거주 중인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한 선원이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마감일인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 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www.gov.kr)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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