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동물보호단체서 사기·횡령 의혹 ‘진실 공방’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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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체 전 대표·운영진 의혹 제기
“치료비 등 불투명…인허가 문제도”
동물보호단체 “모두 사실 무근” 일축

경남 진주시의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횡령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단체 측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부분이라며 모든 의혹을 일축했다. 김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의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횡령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단체 측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부분이라며 모든 의혹을 일축했다. 김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의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후원금·공금 횡령 등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인을 설립했다고 반박해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진주 A 동물보호단체의 대한 의혹을 제기한 건 해당 단체의 전 대표이사 B 씨와 운영진 등이다. 이들은 A 단체에 건넨 사업비와 출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은 법인 명의 통장을 발급해 사용해야 하며, 도청에 허가받아 후원금 모집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A 단체는 법인 설립 후 등기를 하지 않은 3개월 동안 개인 명의의 후원금 통장에서 유기견 치료비를 모금했고 후원금 사용 내역을 현재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B 씨는 “경남도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 대표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지난해 3개월간 대표직을 맡았고, 대표 명의의 통장·카드·휴대폰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운영진에 모두 건네줬다. 그 이후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생활비를 유용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원금과 출자금 명목으로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해 돈을 이체하고 상당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남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B 씨는 “법인 설립시 충족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이고, 이런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남도는 이를 묵인했다. 사단법인이 아닌데도 허가를 받은 단체인 것처럼 명칭과 직인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동물보호단체는 2022년부터 진주지역에서 유기견 봉사활동을 이어오던 봉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뜻을 모아 설립했다. 현재 유기견을 입양 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현우 기자 해당 동물보호단체는 2022년부터 진주지역에서 유기견 봉사활동을 이어오던 봉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뜻을 모아 설립했다. 현재 유기견을 입양 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현우 기자

이에 대해 A 동물보호단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동물보호단체의 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서를 쓴 것이고, 원본도 있다”고 반박했다.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법인 사업장과 수익 사업장(애견카페)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 사업장에서는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수익 사업장에서만 B 씨의 명의로 된 카드와 통장을 사용했다. 이사회 총회에서 이를 고지했고 B 씨의 날인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원금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치료비만큼 후원금이 한 번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 카드를 먼저 사용한 후 나중에 지출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출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사업비와 출자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인 출자금은 후원금이다. 이사진들이 모두 100% 돌려받지 않겠다는 귀속 동의서를 작성했다. 또 사업비는 사업장 공동 운영을 위해 받은 것으로, 인테리어를 위해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 주겠다고 몇 번 말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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