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40일만에 1만6164건, 4조원 신청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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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 신청은 3조 2139억원
이 중 대환대출 신청이 66% 달해
전세자금 신청은 8054억원 규모

최저 연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40일 만에 4조원을 넘었다. 이미지투데이 최저 연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40일 만에 4조원을 넘었다. 이미지투데이

최저 연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40일 만에 4조원을 넘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40일 동안 1만 6164건, 4조 19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물론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모두 대출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구입자금(디딤돌) 신청은 1만 1887건, 3조 2139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그리고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이 2조 1241억원으로, 구입 자금 대출 신청의 66%를 차지했다.

또 주택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4277건, 8054억원 규모다. 전세대출 중 대환 용도는 3903억원으로 48%를 차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올해 1∼2월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상황인데, 신생아 특례대출도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가의 급매물이 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한다. 주택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하려면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 요건(4억 6900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적용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에 당첨됐을 때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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