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착오로 피고인 불출석… 황당한 공판 연기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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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미수 혐의 40대
명단 누락에 법정 못 와
안일한 행정 비판 거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구치소의 행정 착오로 수감 중이던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특히 이 피고인은 강도살인미수 혐의(부산일보 2월 7일 자 10면 보도)로 재판받고 있는 주목도 높은 사건 당사자다. 부산구치소가 경각심도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일을 처리해 중요한 재판에 차질을 빚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1일 오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 A 씨는 재판이 시작했음에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출석해있던 A 씨의 변호인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고, 부산구치소 직원은 황급히 법정 밖을 나갔다 들어왔다. 재판부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구치소 직원은 몇 분 뒤 “착오로 인해 A 씨가 오지 못했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뒤에 줄줄이 재판이 남았지만 이 때문에 잠시 지연됐다.

수감 중인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공판을 다음 달 1일로 연기했다.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시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지만, 부산구치소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착오로 첫 공판마저 진행되지 못했다.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법원이 구치소에 피고인 출석통지 명단을 보내면, 구치소는 재판 일주일을 앞둔 피고인 명단을 작성한다. 그러나 이번엔 담당자가 A 씨 이름을 출석 명단에서 누락시키면서, 첫 공판 당일 A 씨가 불출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부산구치소의 안일한 행정 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명단이 누락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경각심 없이 업무를 처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구치소의 착오로 재판이 미뤄질 경우 다른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히 더 주의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재소자가 많다 보니 직원 실수로 명단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6일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폭행 당시 충격으로 턱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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