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다 월척?… 풍랑주의보 속 낚시 강행한 어선 적발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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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항파출소, 9.77t 낚시 어선 적발
최근 잇단 사고에 “안전 수칙 지켜달라”

남항파출소 소속 권가림 순경이 V-PASS를 지켜보는 모습.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남항파출소 소속 권가림 순경이 V-PASS를 지켜보는 모습.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23일 오전 8시 50분께 부산 서구 암남동 남항파출소. 남항파출소 소속 권가림 순경은 이날 근무에 투입되자마자 바다에 나간 선박 위치가 나타나는 선박입출항자동신고장치(V-PASS)부터 확인했다. 본격적인 근무에 앞서 남항파출소 관내 어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날 부산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남항파출소 모두가 해상 사고에 더욱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때 배 한 척이 권 순경 눈에 들었다. 해당 선박은 송도 케이블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V-PASS로 확인한 선박 제원은 9.77t의 낚시 어선이었다. 권 순경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풍랑주의보에는 30t 미만 어선 출항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팀장에게 이를 보고했고, 남항파출소 측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낚시꾼을 태운 선박은 항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최근 전국에서 어선 전복 등 해상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풍랑주의보를 무시하고 낚시꾼을 태운 선박이 적발됐다. 해경은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진다며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8시 50분께 낚시 어선 A호(9.77t)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낚시꾼 11명을 태우고 출항했다. 낚시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30t 미만 어선은 출항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남항파출소는 즉시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다가오는 해경 연안구조정을 본 A호는 스스로 서구 암남항으로 돌아갔다.

해경 조사에서 A호 선장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경은 A호가 좋은 낚시 지점을 선점하려고 무리하게 출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수사계 등을 통해 A호가 출항한 정확한 이유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남항파출소 함운식 팀장은 “당시 A호가 있었던 송도 바다에는 2~3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일어나고 있어 위험했다”며 “아무리 선박 운항에 능숙해도 국지적으로 급변하는 기후에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봄을 맞아 낚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제주 선적이 전복되는 등 선박 사고가 잇따르자, 해경 차원에서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해양안전 및 안보특별 경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각종 해양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부산해경 김형민 서장은 “낚시 어선은 최대 20여 명까지 승선하기에 방심하는 순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해양안전 특별 경계 기간에는 해·육상에서 불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조업 시 안전 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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