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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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최고 180m로 상향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부산 시내 상업지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부산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 높이·최고 높이 지정 변경안’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015년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재정비한 이후 9년 만에 건축물 기준 높이와 최고 높이를 정하는 용역을 진행했다. 시는 1·2·3단계와 재정비 구역으로 나눠 제각기 기준 높이를 정하고 최고 높이를 변경한다.

1단계 남포동, 중앙동, 범일동, 서면권역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기존 24∼126m에서 65∼180m로 변경된다. 2단계 양정, 연산, 교대, 온천, 토곡, 재송, 수영, 해운대, 기장 등의 권역은 24∼150m에서 70∼180m로 상승한다. 3단계 온천장, 동래교차로, 부산대역, 용호동, 반송동, 장산역, 중동역, 좌동·중동 등의 권역은 30∼120m에서 70∼180m로 올라간다. 센텀, 중동1, 송정, 송정해수욕장, 서동2, 서금사, 예림, 매학, 방곡 등 재정비 구역은 40∼90m에서 55∼180m로 바뀐다.

시는 주민 의견수렴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건물 고층화 등 지역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상업지역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한다. 회랑형 공간 등을 조성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공공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부산시 김종석 주택건축국장은 “지역 경제 여건 변화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주민 요구사항 등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주민공람 때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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