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가자' 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 구속력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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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전쟁 발발 170일 만에 통과
미국, 구속력 없는 결의 주장
'결정' 아닌 '요구' 표현 논란
ICJ “강제력 인정… 사안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자 휴전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있다. 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자 휴전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있다. 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전쟁이 발발한 지 170일 만이다. 하지만 구속력 여부를 두고 유엔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공식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의안을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미국은 거부권 행사 대신 기권을 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을 포함한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을 의미하는 ‘E10’(Elected 10)이 공동으로 제안했다. 새 결의는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 기간 분쟁 당사자의 존중 하에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의료 및 기타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접근의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또한 구금된 모든 사람과 관련해 분쟁 당사자가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결의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유입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며 가자지구 전체의 민간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보리가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해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이번 결의를 두고 “구속력이 없다”고 발언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안보리가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후 발언에서 “우리는 이 구속력이 없는 결의의 중요한 목표 중 일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뒤이어 발언한 사무엘 즈보가르 주유엔 슬로베니아 대사는 “우리는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을 상기하며 이 명확한 결의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다”며 상반적 입장을 내놨다.

안보리 공식회의가 끝나고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시 말하지만 첫째 이것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다”면서 “그래서 하마스를 쫓는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논란이 촉발한 배경에는 결의문에 담긴 휴전과 관련한 표현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이 제안해 채택한 결의문에는 안보리가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측은 이번 결의문에 ‘휴전의 필요성에 대해 (안보리가) 결정한다’ 등 결정이라는 표현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일부 외신은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엔 헌장 25조의 문구를 안보리의 모든 결의가 이행 대상이라는 뜻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흐름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5조의 규정과 함께 안보리에서 채택하는 각각의 결의문 문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결의 문구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ICJ는 1971년 “안보리의 결의 문구는 그것의 구속적 효과에 관해 결론을 내기에 앞서 조심스럽게 분석돼야 한다”며 “헌장 25조에 따른 권한의 성격 관점에서 그것이 실제로 실행됐어야 했는지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법적 구속력 여부와 맞물려 해당 대상국에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있는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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