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행으로 세금 5억 빼돌린 SNS 인플루언서 덜미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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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는 상관 없음. 출처: 이미지투데이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는 상관 없음. 출처: 이미지투데이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하며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명인이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SNS에서 유명인으로 활동하는 30대 여성 A 씨를 관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 대행하며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5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15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500여 명에게 3만여 개의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수입통관 때 납부할 관·부가세를 판매 가격에 포함했다. 그러나 정작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며 관세 2억 원, 부가세 3억 원 등 총 5억 원 상당의 세금을 빼돌렸다. 150달러(약 20만 원) 이하의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은 관‧부가세 면제된다.

또한 A 씨는 가족, 직원 등 40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헬스보충제 1만 6000여 개를 자가소비용으로 분산‧반입하며 1500만 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이렇게 수입한 헬스보충제는 주변 SNS 유명인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를 위해 사용됐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고급 차량을 임대하고, 고가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A 씨가 자기가 직접 먹을 목적으로 신고한 헬스보충제가 계속 같은 주소에 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통관 명세를 정밀 분석했다.

부산세관은 A 씨가 빼돌리거나 부정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 및 이자를 더해 10억 원 상당을 추징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관세를 빼돌리는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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