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임대관리업체가 관리 가능…월세징수·세입자관리 등 위탁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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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6건 규제개선과제 발표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 위탁가능
자동차제작사 로고 점등도 허용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주인은 세입자를 구하고 공실을 관리하는 일을 위탁관리업체에 맡길 수 있게 된다. 부산일보 DB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주인은 세입자를 구하고 공실을 관리하는 일을 위탁관리업체에 맡길 수 있게 된다. 부산일보 DB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주인은 세입자를 구하고 공실을 관리하는 일을 위탁관리업체에 맡길 수 있게 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들 주택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26건의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고 이들 업체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관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의 주택 관리 부담을 덜고 세입자에게는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됐다. 집주인 대신 주택 임대 업무를 하면서 공실과 세입자 관리, 주택 유지 보수 등을 맡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 공실, 임대료 징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책임지고 부담하면서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자기관리형’과 공실이나 임대 수익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은 채 임대 관리를 하면서 매월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자기관리형은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은 300세대 이상을 관리하는 업체만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기에 세입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사업체는 495곳이다. 이들이 관리하는 주택은 자기관리형 6516세대, 위탁관리형 34만 7945세대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집주인과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규제개선에는 자동차 뒷면 자동차제작사 로고에 점등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본래 법적으로 전조등·번호등 등 정해져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자동차 외부에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했다. 이 내용은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수막(플래카드) 게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금은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안전 점검 신청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새로 점용허가를 받은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걸 때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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