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2심도 무기징역…재판부 “사형은 예외적이어야”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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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과정에 잔혹성 드러난 살인 범죄” 판단
“성장 과정 등 고려 모든 책임 묻기는 힘들어”
46차례 반성문 낸 정유정, 묵묵히 재판 참여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해 6월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부산일보DB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해 6월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부산일보DB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7일 오후 살인,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정 씨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20대의 젊은 여성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사체를 훼손, 유기하는 등 그 과정에서 잔혹성이 드러난다”며 “다른 살인 범죄에 비해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평탄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 부정적인 감정이 상당 기간 쌓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의 무력감, 분노, 공격적인 충동과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비정상적인 욕구가 합쳐져서 결론적으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의를 입은 정유정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판결 선고를 묵묵히 들었다. 정유정은 1심 때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46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26) 집에서 흉기를 111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변에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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