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협박해 2억 갈취… 징역 8년 구형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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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등 혐의 기소 20대 첫 공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검찰이 대학 동창을 2년간 협박해 괴롭히고 돈까지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백광균)는 2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부산일보 2월 9일 자 9면 보도)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돈을 갈취했다.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에게 차용증이나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도록 시키거나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협박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가 갈취한 돈은 2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락 금지를 강력하게 희망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대해 약간 과장된 점이 있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본인이 한 행위가 맞다. 변제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어려웠던 가정환경, 죄책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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