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어 4월에도 중국어선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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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 봄철 성어기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싹쓸이 어구’ 불법 안강망어구 집중단속·강제철거
그물코 규정 위반, 어획량 축소보고 등도 철저 단속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어구 인양 광경. 해수부 제공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어구 인양 광경.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4월 한 달간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2~4일 사흘간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4월 한 달간 실시되는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특별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 3척이 , 2~4일 해수부·해양경찰청 합동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 2척과 해경 함정 2척이 각각 투입된다.

해수부는 지난 3월 25~31일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해경·해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중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고,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하기도 했다.

중국 안강망 어구(범장망)는 길이가 약 250m, 폭이 약 75m에 달하는 대형그물로써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cm밖에 되지 않아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린다.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어구 수거 후 하역 과정. 해수부 제공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어구 수거 후 하역 과정. 해수부 제공

2일부터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해수부·해경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시에도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며, “특히, 5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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