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억 빼돌린 ‘해운대 폰지사기’… 1800억 피해 더 있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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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수사에서 밝혀내 불구속 기소
470억 빼돌려 1심서 징역 8~10년 선고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달러로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470억 원가량을 빼돌린, 이른바 ‘폰지사기’(부산일보 지난해 9월 11일 자 8면 등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1800억 원의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 검찰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일당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 100여 명을 확인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40대 여성 A 씨와 50대 여성 B 씨 등 2명에 대해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9명의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많은데, 원화를 투자하면 환차익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속여 투자 금액 18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A 씨는 징역 10년, 공범 B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들은 항소심 재판 중이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18명을 상대로 “달러 매매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7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피해를 인지한 사람들이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를 계속해 왔다.

A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했고, 당시 국책사업 등을 맡아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투자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 막기 방식의 범행을 하고 있었다”며 “검찰은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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