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아기 사는 아파트서 대마 재배한 외국인 구속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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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1000명 동시 흡연’ 대마 발견
“고급 외제차 몰고 고가 아파트서 생활”
울산해경, 대마 밀수입자 등 수사 확대

울산해양경찰서는 2일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 유통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 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A 씨 아파트에서 발견된 대마초. 울산해경 제공 울산해양경찰서는 2일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 유통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 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A 씨 아파트에서 발견된 대마초. 울산해경 제공
우즈베키스탄인 A 씨 아파트에서 발견된 대마. 울산해경 제공 우즈베키스탄인 A 씨 아파트에서 발견된 대마. 울산해경 제공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가 있는 신혼집에서 대마를 재배, 판매한 외국인이 해경에 구속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도심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유통하고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인 A(30대)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울산해경에 검거된 중앙아시아 출신 경주지역 대마 알선책들(6명 검거·5명 구속)에게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알선책들의 대마 구입 경로를 추적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경주 시내 아파트 방과 베란다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인터넷에서 산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를 섞어 대마 담배를 만든 뒤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 씨 아파트에서 10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시가 2000만 원 상당 건조 대마초 121.8g과 대마 담배 200개비, 대마 씨앗 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을 압수했다.

A 씨가 만든 대마는 1g당 15만 원에 팔렸다.

해경은 “A 씨는 아파트에 임신한 아내와 아기가 있는데도 버젓이 대마를 재배했다”며 “A 씨가 특별한 직업 없이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하고 고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등 일반 외국인 노동자들과 달리 씀씀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종자를 주문하고 유튜브를 보며 대마 제조 방법을 터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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