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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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피해자들과 정기 간담회
이주비·긴급 생계비 지원 협의
임대주택 활용 임시거처 제공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일보 DB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일보 DB

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부산시는 ‘전세 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세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일상회복 등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는 그간 전세 피해지원센터 운영, 주거·금융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피해자들과 소통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신규 피해 확산을 줄이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이번 계획에 담았다. 먼저 소통 기반의 전세 피해 대응과 예방에 나선다. 매달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의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대응방안을 분석하고 대책 수립에 반영한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도 확대한다. 부산시는 피해자들이 150만 원의 이주비 또는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산시 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도 검토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 최대 163호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가 발생한 피해 건물 54곳에 대해 건물관리 실태현황 조사도 실시한다. 이런 건물 가운데 시설 유지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나 화재 예방이 필요한 경우 부산시가 시설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임차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집합건물 건축허가를 할 때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권고 요청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서비스는 올해 2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한다. 법을 어긴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세 피해로 인한 법률·심리상담이나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할 경우 부산시청 1층에 위치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51-888-5101~2)로 문의하면 된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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